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대단지 사건 (문단 편집) === 분노에 차오르는 주민들 === [[파일:external/www.snilbo.co.kr/3262_20010802072525_810_bykbo.gif|width=450]]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 >'''살인적인 불하가격, 결사 반대한다.''' >- 당시 광주대단지 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1971년 6월에 광주대단지 관할 행정 당국인 [[경기도청]]은 주민들에게 토지대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금액이 처음 약속했던 가격의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에 달했다. 처음 토지대금은 20평씩 평당 2천 원이라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경기도]]가 청구한 금액은 평당 8천 원 내지 1만 6천 원이었다.[* 당시 막 개발되던 [[강남구]]의 토지가격이 약 1평당 1만 2천 원이었다.] 또 이걸 '''일시불'''로 내야 했고 7월 말까지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추신까지 붙어 있었다고 한다. 가구당 배정된 땅은 20평이였지만 땅의 위치에 따라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6만 원이었다. 돈이 없어서 이 언덕까지 올라와서 살던 주민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배신감에 크게 분노한 주민들은 7월 19일 '분양지 불하 가격 시정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평당 가격을 1500원 이하로 내릴 것, 10년간 분할상환하게 할 것, 영세민 취로사업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청구 최저가격을 '''평당 8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되려 올려 버렸고''' 내무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모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토지대금이 비싸진 것은 투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6343가구의 전매 입주자가 정착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 통계에 따라 평당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뻥튀기하여 청구했다. 이 대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토록 했으나 막상 통보서에는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한 것도 모자라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해 버렸기 때문이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던 이유도 대부분 주민들이 실업자였기 때문이었다. 6343가구 입주자들의 대부분이 토지대금 납부는커녕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주민들의 감정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대책위원회는 투쟁위원회가 됐고 8월 10일을 최후 결단의 날로 정해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로 주민 전체가 결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